결혼 세액공제 신설
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 신설된 세제 혜택입니다.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결혼 세액공제 주요내용
공제 금액
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가 각각 50만 원씩,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적용 대상
2024년 부타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혼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에 단 한 번만 적용된다고 합니다.
적용 요건
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 혜택을 받아 실 수 있으며,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. 그리고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적용 시기
혼인신고를 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아 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식을 올렸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2025년 1월에 신청을 하셨으면 2025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.
추가 유의사항
결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, 공제 관련 공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중복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결혼 세액공제 목적
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을 장려하며, 이후 출산을 할 결우 출산지원금과 자녀 세액공제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추가 연말정산 혜택
추가적으로 연말 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 그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신혼부부 둘 중 총 급여가 낮은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시 좀 더 높은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의 한도는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끝으로
결혼 세액공제 및 추가 연말정산 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, 결혼식을 올린 이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